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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로그인 없이 간편조회)

by ★◇♥♧ 2021.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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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고혈압, 당뇨등 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이므로 본인이 해당연도에

건강검진대상자 인지 꼭 조회하고 

해당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건강검진 대상자 이나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인일경우 사업장으로 과태료 부과)

 

 

건강검진 대상자

건강검진 대상자는

가입형태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 지역가입자 : 홀/짝수년도 출생자

- 피부양자 : 홀/짝수연도 출생자

홀수년도는 21년 / 23년 검사대상

짝수년도는 22년 / 24년 검사대상

예를 들어 1987년생일경우 홀수년도 출생자이므로 21년에 검사대상입니다. 

- 직장가입자 : 2년에 한번씩 실시 

직장가입자는 매년 직장으로 대상자가 발송되고, 

직장 내 보험담당자가 별도로 대상자에게 통보하여

꼭 해당연도에 건강검진을 받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공통검사항목

공통검사항목은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

2. AST, ALT, 감마지티피

3. 공복혈당

4.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

5. 흉부방사선촬영(X-ray)
6. 구강검진

 

검사를 해보신분들은 알겠지만 공통검사항목은

사실 '신체검사'수준입니다. 피검사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항목만 검사를 하므로, 정밀 검사를 위해서는 검사기관(병원)에 

선택항목으로 추가하여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 초음파 등)

 

공통검사항목은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간단한 검사입니다.)

 

 

6대 암검진

나이에 따라 암검진 항목이 필수로 추가되기도 합니다. 

 

1. 위암 : 만 40세이상 2년 주기로 위내시경 검사

2. 대장암 : 만 50세 이상 1년 주기

3. 간암 :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대상 6개월 주기

4. 유방암 : 만 40세 이상 2년 주기

5.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2년 주기

6. 폐암 : 만 54세~74세 고위험군

 

나이가 들수록 암 발병률이 높기떄문에

40세를 기준으로 암검사는 항목이 많이 추가됩니다. 

본인 건강을 위해서 검사기관(병원)에

기본 암검진 외에 항목을 선택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암검진 검사비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90%를 부담하고 

본인이 10%를 부담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카카오톡 간편조회

그럼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어떻게 할까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메뉴 중간부분에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클릭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로그인이 필요한데 

카카오톡 로그인으로 하면 간편하게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인증 요청이 오는데 

본인 확인 1회만 하면 됩니다. 

조회결과가 바로나오는데

사업연도, 일반검진, 암검진 등 내역을 확인하고 

올해 대상자면 꼭 12월31일까지 검사를 받으셔야합니다.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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