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등록원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부동산 등기부라고 하고 법원에서 관리합니다. 반면에 자동차는 '등록원부'라고 하며 지자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 자동차 등록원부 모두 표시하는 정보는 동일합니다. 1. 재산 표시에 관한 사항, 2. 소유권에 관한 사항, 3. 소유권 이에 관한 사항이 표시됩니다. 신차를 등록할 때는 등록원부가 새로 만들어지지만 중고차를 거래할 때는 기존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꼭 조회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압류나 저당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죠.
목차
- 등록원부 '갑'부에 관한사항
- 등록원부 '을'부에 관한사항
-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 발급방법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에 관한 사항
등록원부 '갑'구에 표시되는 사항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소유자 주소지는 어디인지 표시됩니다. 간혹 주정차나 속도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때 '압류'가 설정되는데 이것 또한 '갑'부에 표시됩니다. 주정차 위반 혹은 속보 위반을 했을 때 고지서가 날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깜빡하고 납부를 안 한 경우, 혹은 주소지가 실거주지랑 다르게 되어 있어서 과태료나 범칙금 고지서를 못 받아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지자체나 경찰청에서는 과태료/범칙금 미납으로 등록원부에 압류를 하게 되는데 나도 모르게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재산권 문제로 채권자로부터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자동차등록원부 '을'부에 관한 사항
등록원부 '을'부에 표시되는 사항은 소유권 이외의 관한 사항입니다. 주로 '저당권'이 표시됩니다. 중고차나 신차를 할부를 통해 구입했을 경우 금융사(캐피털)에서는 채권액(저당권)을 표시하는데, 이때 등록원부 '을'부에 표시합니다. 이차는 채무액이 남아있는 차량임을 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고차를 새로 매수하는 입장에서 차량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을 꼭 해봐야 겠죠? 압류가 과다하거나 혹은 할부가 아직 남아있다면 구입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압류나 저당이 남아 있으면 자동차 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지자체의 자동차 등록업무를 하는 기관에서 모두 해제가 되면 이전을 해주기 때문이죠. 자동차 할부를 모두 갚았다면 금융사에 꼭 연락을 해서 저당권을 말소를 시켜야 합니다. 할부를 모두 갚았다고 자동적으로 저당이 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금융사에 연락해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지자체 자동차 등록업무를 하는 곳에 신청하면 정상적으로 말소가 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 발급방법
자동차 민원 포털에 접속하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디지털원 패스로 로그인을 해서 소유자 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유권과 저당권을 같이 확인해야 하므로 '을'부까지 꼭 열람을 해야 소유권 이외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링크를 누르면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로 바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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