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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월급에서 얼마를 떼가는 걸까(실수령액 계산)

by ★◇♥♧ 2022.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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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과 납부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월급을 받을 때 4대 보험을 떼고 받게 되는데, 과연 월급에서 4대 보험은 얼마를 떼 가는 걸까요? 세전 월급은 꽤 되는 것 같은데 세금(근로소득세)과 4대 보험 등을 떼고 나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4대 보험 요율과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4대 보험이란

4대 보험은 국민의 편안한 노후와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다음의 4가지 항목입니다. 

  • 국민연금
  •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건강보험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포함되어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이 부과되면 자동으로 부과되는 항목이므로 건강보험과 함께 4대 보험에 들어갑니다. 

 

국민연금 계산

4대 보험 중에 첫 번째 항목인 국민연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이되는데, 기준소득월액이란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신고된 소득월액입니다.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9% 

국민연금 요율 9%는 개인부담금 4.5%와 회사부담금 4.5%를 합친 금액입니다. 가령, 기준 소득월액이 3,000,000원일 경우 매월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은 3,000,000 × 9% = 270,000원이 됩니다. 270,000원 중 절반인 135,000원은 내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고, 나머지 절반 135,000원은 회사에서 공단에 납부해야할 금액입니다. 

 

그래서 급여일에는 135,000원을 떼고 월급을 받게 되고 회사는 내 월급에서 뗀 국민연금과 회사부담금을 합쳐서 다음 달 10일까지 공단에 한 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계산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앞서 국민연금 계산 기준이 되는 기준 소득월액과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6.99%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6.99%로 계산이 되고, 이역시 개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개인은 6.99%의 절반인 3.495%를 부담하고, 회사가 나머지 절반인 3.495%를 부담합니다. 보수월액이 3,000,000원일 경우 건강보험 개인부담금은 3,000,000 × 3.495% = 104,850원, 회사부담금도 3,000,000 × 3.495% = 104,850원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것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통상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합쳐서 건강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세부적으로는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27%입니다. 보수월액이 3,000,000원인 경우 개인분, 회사분 합계금액은 209,700원입니다. 209,700원의 12.27%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 부과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2.27%

따라서, 209,700원 × 12.27% = 25,730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되고 이 또한 회사과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므로 개인이 납부해야 할 금액은 25,730원의 절반인 12,860원입니다. 

  • 개인분 건강보험료 합계 = 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104,850원+12,860원 = 117,710원

고용보험 계산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납부하는 보험입니다. 고용보험 역시 개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을 하지만, 회사는 회사 규모에 따라 추가로 더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부담금은 보수총액에서 0.8% 곱해서 계산합니다.

  • 고용보험 = 보수총액 × 0.8%

고용보험에서 계산되는 보수총액은 건강보험의 보수월액과 비슷하고, 국민연금 계산이 되는 기준 소득월액과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월급에서 비과세 항목을 뺀 급여의 합계입니다. 

  • 보수총액 ≒ 보수월액 기준소득월액 ≒ 과세 급여총액(비과세 제외)

월급이 3,000,000원일 경우 개인이 납부해야 할 고용보험료 금액은 3,000,000 × 0.8% = 24,000원입니다. 

 

산재보험 계산

4대 보험 중에서 산재보험은 회사만 납부를 합니다. 근로 중에 재해를 입을 것을 대비해서 납부하는 것이 바로 산재보험입니다. 개인은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은 국민+건강+고용보험까지만 월급에서 뗍니다. 

산재보험 계산은 업종마다 보험료율이 다릅니다. 상대적으로 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업(3.7%)이나 광업(5.8%)은 보험료율이 높고 사무직종은 보험료율(0.7%)이 낮습니다. 위험한 업종일수록 회사의 보험 부담도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4대 보험 개인부담금 정리

4대 보험 중에서 산재보험은 회사만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국민, 건강, 고용보험의 개인부담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준 소득월액(보수총액)이 3,000,000원이라고 가정해보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국민연금 = 3,000,000원 × 4.5% = 135,000원
  • 건강보험 = 3,000,000원 × 3.495% = 104,85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 104,850원 × 12.27% × 1/2 = 12,860원
  • 고용보험 = 3,000,000원 × 0.8% = 24,000원
  • 보험료 합계 = 135,000원 + 104,850원 + 12,860원 + 24,000원 = 276,710원

월급이 3,000,000원 일 경우 개인이 납부할 보험료 합계는 276,710원이 되고, 여기에 추가로 근로소득세까지 빼고 급여를 받으면 세후 수령액은 대략 250만 원~260만 원 정도입니다. 급여가 많아지면 당연히 공제되는 보험료와 세금 또한 많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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