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있는데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도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19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 목적으로
2021년도 2회 추경이 통과되면서
5차 재난지원금 또한 확정되었습니다.
돈을 찍어서 지급할 수는 없으니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재원이 있어야 지급할 수 있겠죠?
국민의 80%, 100%, 88% 등 여러 의견이 많았는데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88% 수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지급대상
지급대상은 크게 3부문으로 지원됩니다.
1. 소상공인(자영업자)
2. 일반국민
3. 상생소비 지원금
1.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최고 단가를 인상하고 (900만원->2,000만원)
지원업종을 확대하고
지원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2. 일반국민(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규모는 1인당 25만원 입니다.
가구소득기준 하위 80% + 맞벌이와 1인 가구에
선정기준을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88%수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1인가구는 노인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건강보험료 기준을 완화하였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하여
역시 기준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이라면
1인당 10만원씩이 추가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범정부 TF팀에서
따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3. 상생소비지원금
마지막으로 상생소비지원금으로
전분기 월평균 대비 3%초과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의 신용카드 캐시백을 지원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
일반적인 직장근로자라면
2종류 지원 대상
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5만원과 +
2.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내가 만약
소상공인이라면,
3종류 지원대상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2.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3. 캐시백 까지 같이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겠네요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일 경우
10만원이 추가되니
이부분도 빠뜨리면 안되겠습니다.
업종과 가계자산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므로
업종, 매출규모, 가계자산, 건강보험료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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