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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매하고 등록하려면 여러 가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자동차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최종 등록이 가능한데요. 자동차 취득세 쉽게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새차 취득세
- 부가가치세 뺀 금액 × 7% = 자동차 취득세
온라인 견적내기나 딜러를 통해 새 차를 알아본다면, 안내받는 최종 가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에서 7%를 곱하면 됩니다.
가령, 새차 견적이 5,500만 원이라면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5,000만 원 ×7% = 350만 원이 취득세가 됩니다.
5,500만원 - 500만원(부가가치세) x 7% = 350만원 |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구분되어 있었으나 현재 지방세법은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되어 취득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량 종류에 따른 취득세율
일반적인 승용차는 취득세가 7%이고, 차량종류에 따라 4~7%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차량종류 | 취득세율 |
승용차(비영업용) | 7% |
승합, 화물 | 5% |
영업용, 경차 | 4% |
중고차 취득세 계산
신차는 차량가격이 정해져서 출고됩니다. 하지만 중고차는 매도자가 부르는 게 값입니다.
중고차 취득세는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큰걸로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은 차령에 따라서 감가상각 되므로 실제 거래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실거래가 or 시가표준액 중 큰금액 × 7% = 자동차 취득세
만약 실제 거래를 500만원에 했더라도, 시가표준액이 700만 원이라면 700만에 취득세 7%가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차량 시가표준액 조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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