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임의가입추납1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 및 자격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학생이거나 주부라도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 방법과 자격 정리해봤습니다. 임의가입자 납부금액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기준 소득월액의 1천분의 45(4.5%)가 납부금액이고, 임의가입자는 기준 소득월액의 1천 분의 90(9%)이 납부금액이 되지만,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대상자는 국민연금 최소 월9만원 이상을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소액이지만 할인도 됩니다. 임의가입자 연금수령 자격 국민연금은 10년이상 납부하면 연금수령자 자격이 되고, 65세 이후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8세부터 국민연금 임의 가입해서 연금을 납부할 경우 30세 이전에 벌써 연금.. 2021. 10.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