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발급수수료1 수입증지 수입인지 차이 알아봐요(전자구매방법) 수입인지와 수입증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어가 비슷해서 같은 개념으로 헷갈릴것 같은데요, 수입인지와 수입증지는 전혀 다릅니다. 수입인지 수입인지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을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국가(정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일종의 '세금'입니다. 세금인 만큼 '인지세법'에서 납세의무자와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증지 수입증지는 세금은 아닙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증명서등을 발급해줄때 받는 일종의 수수료입니다. 부과근거와 금액은 각 지자체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지방자치단체 그러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뭐가 다를까요? 정부(중앙행정기관)는 부/청/처로 이루어져 있고 사법부인 법원이 별도 기관으로 있습니다. (입법부.. 2021. 9.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