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취득세율1 상속 취득세율 및 신고기간 (+과세표준 조회방법)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면 부동산이 있을경우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등기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등기전에 취득세 신고후 납부까지 해야 상속재산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목차 취득세 신고기간 어디에 신고? 상속 취득세율 취득세 신고기간 취득세는 신고기간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상속개시일(사망일)이 3월 15일인 경우 9월말일까지 신고납부. 상속개시일이 4월 1일인 경우 10월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어디에 신.. 2021. 9.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