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음주운전특별교육예약1 음주운전 특별교육 예약신청 바로가기 음주운전 특별교육 지금신청해야 하는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2년 7월부터 교육시간이 확대됩니다. 음주3회 이상일 경우 기존 16시간에서 48시간으로 이수시간이 변경됩니다. 면허가 취소될 경우 음주운전 특별교육은 꼭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음주운전 특별교육 신청예약 바로가기 2022. 6.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