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월급을 받을 때 월급에서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매월 월급에서 떼는 세금은 정확한 세금은 아닙니다. 개인 세금은 총소득과 지출을 계산해서 1년 단위로 정산을 하게 되는데, 1년이 지나서 정산을 해봐야 진짜 정확한 세금을 알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서 세금을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중에는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간이세액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월급에서 세금을 뗍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근로자가 실제로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에 얼마를 지출했는지 연중에는 알 수 없으므로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세금을 공제하고 연말에 다시 정산합니다.
월급 250일때 간이세액
한 달 월급이 250만 원(2,500천 원), 부양가족이 1명일 경우 간이 근로소득세는 41,630원으로 계산됩니다.
월급 300일때 간이세액
한달 월급이 300만원(3,000천원), 부양가족이 1명일 경우 간이 근로소득세는 84,850원으로 계산됩니다. 월급 250만원 대비 월급이 50만원 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세금은 약 2배 정도 오르게 됩니다.
월급 400일 때 간이세액
한 달 월급이 400만 원(4,000천 원), 부양가족이 1명일 경우 간이 근로소득세액은 210,960원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기 때문에 소득이 많아짐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도 점차 많아집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 조회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을 국세청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 조회방법 :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해당 화면에서 월급여액을 입력하면 내 월급에서 대략 세금을 얼마 떼는지 알 수 있고, 또한 내가 고용주일 경우 아르바이트나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월급을 주면서 세금을 얼마 떼야하는지도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80, 100, 120 중 선택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법에서 정한 의무 이기 때문에, 소득 지급 시 세금을 떼야 하지만 금액을 근로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월급에서 세금을 얼마나 뗄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80%, 100%, 120% 중에 한 가지를 근로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0%가 기준이고, 80%를 선택하면 매월 월급에서 세금을 적 게떼고, 120%를 선택하면 매월 월급에서 세금을 많이 뗍니다.
세금을 80%로 설정하여 연중에 적게 뗐다면, 연말정산 시 더 내야 하거나 혹은 환급받을 금액이 적습니다. 반대로 120%로 설정하여 연중에 세금을 많이 뗐다면, 연말정산할 때 덜 내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많게 되므로, 개인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소득세 80%, 100%, 120% 선택은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따로 신청해서 변경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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