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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는 일종의 보조금입니다.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장려금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대상이 확정되는데요. 정부에서는 사회 상황에 따라 조기지급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대상 확인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는지 확인방법은 세가지 입니다. (조기지급, 정기지급 포함)
- 상담센터전화(1566-3636)
- 손택스(스마트폰 모바일 어플) 접속 확인
- 홈택스(인터넷 hometax.go.kr) 접속 확인
근로장려금 대상 확인 가장 쉬운방법은 상담센터에 직접 전화를 하는 방법입니다. 근로자의 재산과 소득규모에 따라 지급대상이 달라지지만 내용이 다소 복잡하여, 일반인은 지급대상을 한번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담센터에 직접 전화를 하거나 손택스나 홈택스에 접속하는것이 가장 빠릅니다.
조기지급 대상이 되는지, 혹은 정기신청 지급 대상이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세무서가 근처에 있다면 근로장려금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정보가 많이 공개되어 있지만 정보가 많은 만큼 받아드리기 너무 어려운 정보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방법
근로장려금은 신청할 때 미리 계좌를 신고했으면 신고한 통장으로 계좌입금됩니다.
만약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지참해서 방문수령 할 수 있습니다.
- 국세환급금 통지서
- 신분증
- 우체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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