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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법인의 유형과 법인 과세소득, 납세의무

by ★◇♥♧ 2022.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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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공부내용을 포스팅으로 정리합니다. 

 

법인의 유형

법인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인을 구분합니다. 

  • 내국법인 / 외국법인 : 본점(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구분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사업목적의 영리성 유무에 따라 구분

여기에서 영리란 단순히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활동을 통해서 얻은 이익을 구성원(주주)에게 배당이나 분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영리활동이라고 합니다. 

 

영리법인 종류

  •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유한책임회사

비영리법인 종류

  •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사립학교법에 의하려 설립된 학교법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법인으로 보는 법인아닌 단체

 

법인세 과세 유형

법인세는 4가지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1.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사소)
  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3.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4.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이 일정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은 이익으로 익금에서 손금을 뺀 금액입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이 청산(해산)할 때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을 현재의 자기자본을 뺀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과세를 하는 이유는 미실현이익이 잔여재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의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서 각사업연도 소득 외에 추가로 과세하는 법인세 입니다. 법인세율은 비사업용 토지 10%, 분양권(입주권) 20%, 미등기자산 40%입니다. 

 

미환류소득이란 법인의 당기 소득액 중에서 투자나 임금으로 환류(재투자) 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각사업연도소득 외에 추가로 과세합니다. 적용대상은 자기자본 500억 초과 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입니다. 

법인별 납세의무

법인세는 총 4가지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내국법인이면서 영리법인인 경우 4가지 모두 납세의무가 있고, 외국법인, 비영리법인은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자체로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를 위해서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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