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정리해봤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다시 일자리를 얻을 때 까지 일정지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어떻게 받아?
실업급여 신청방법 전에 수급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상
2)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
3) 근로 의사는 있으나 재취업을 못한 경우
4) 재취업 노력을 했을 경우
가장 큰 요건은 내가 일하기 싫어서
스스로 그만두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직장에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짤렸거나
본인은 일하고 싶으나 일할수 없는 상태에 있을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육아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서
어떨 수 없이 직장을 그만 둔경우에도
사유를 인정받아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못받는 경우?
본인이 짤린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데,
-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 공금횡령
- 회사 기밀 누설
- 기물 파괴
- 장기간 무단 결근 등으로 회사에서 짤리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은
1) 워크넷(work.go.kr)에 구직등록
2) 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급자격 온라인 수강 후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하면 됩니다.
(전화상담 - 1350)
고용센터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 후 구직급여를 지급해줍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받다가 재취업 성공하면?
취업을 하게 되면 월급을 받게 되므로
구직급여를 더이상 받을 수 없는데요,
구직급여를 받으니
일부러 놀고 먹느라고
재취업을 미루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조기재취업에 성공했을 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일부러 놀고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조건
세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재취업전날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긴상태에서 재취업
2)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
3) 마지막 근무지에서 다시 채용 되지 않을 것
조기재취업수당 수령방법
재취업한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한 다음
고용센터에 청구하면 됩니다.
재취업해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일부러 취업을 절대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재취업을 고민하거나 준비중이시라면
설명드린 조건을 잘 살피신 후
꼭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센터는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전화/인터넷 문의 하셔서
꼭 궁금증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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