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정부에서는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법을 고민 중에 있다고 합니다. 유류세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기에 유류세를 인하를 하게 되면 실세 기름값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기름값 구성비율
기름값(휘발유, 경유) 가격 = 기름원가 + 세금으로 구성됩니다.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원유를 해외에서 수입해서 오고, 정유사에 세 원유를 정제하여 마진(이윤)을 붙여서 시중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기름 원가에 1차적으로 유류세가 부과되고, 2차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최종적으로 기름값이 계산되는데, 다른 일반 상품과 달리 기름은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유류세 계산구조
사실 '유류세'라는 세금항목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유류세는 3가지의 세금을 합쳐서 유류세라고 부릅니다.
유류세 = 1.교통에너지환경세 + 2. 교육세 + 3. 지방세(자동차세 주행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는 리터당 세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는 리터당 340원이 기본세율로 규정되어 있는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특징이 탄력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탄력세율은 기본세율에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30% 범위 내애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21년 10월 현재 휘발유는 529원, 경유는 375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세금(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은 세율이 고정되어 있어 세율을 바꾸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법 개정 없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류세 인하는 사실 탄력세율 적용 가능한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것을 뜻합니다. 요즘과 같이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한시적으로 인하를 통해서 내수진작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교육세, 지방세
교육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가 부과됩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휘발유는 79.35원, 경유는 56.25원이 부과되고 있고,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일시적으로 낮추면 교육세 또한 자동으로 인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방세(주행분 자동차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휘발유 137.54원, 경유 97.5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교육세와 마찬가지로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일시적으로 낮추면 지방세 또한 일시적으로 인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효과
현재 유류세 합계는 휘발유 745원, 경유는 528원입니다. 유류세가 만약 15% 인하된다면 휘발유는 634원, 경유는 449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휘발유 기준으로 약 110원정도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는데요, 가장 마지막에 계산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반영하게 되면 약 120원 정도가 기름값이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류세 계산 구조와 인하 효과를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휘발유 1리터당 1,500원이라고 가정했을경우, 세금이 절반가량 차지하는 게 현재 기름값의 구조입니다. 탄력세율인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를 통해서 기름값이 얼마나 내려갈지 정부의 결정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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