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무엇인지, 어떤 제도이며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이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고향에 기부(금전)를 했을 때, 일종의 혜택(답례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대상 및 모금방법
해당 고향(지자체) 사람이 아닌 사람만이 기부금을 낼 수 있습니다. 즉, 해당지역에 거주하면서 같은 지자체에 기부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부금은 '금전'이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현물 기부는 불가능합니다. 지자체는 광고매체를 통해서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는데, 개별적인 전화 혹은 방문, 향우회나 동창회에서 권유하는 것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접수 및 상한액
기부하는 사람은 지자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직접납부하거나 카드 혹은 전자결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기부금 상한액은 연간 500만원이고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답례품 제공
고향(지자체)은 기부자에게 물품이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생산 혹은 제조된 특산품이거나 고향에서는 사용가능한 지역사랑 상품권(유가증권)으로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는 고향사랑 기금을 설치하여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합니다.
실효성은?
고향을 떠나온 사람이 고향발전을 위해 기부를 장려한다는 취지인데, 혜택도 크지 않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쪽으로는 아직 제도적으로 정비가 안 된것으로 보아, 제도가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도입되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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