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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손실보상kr 을 통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과 방법 한도 등을 정리했습니다.
신청대상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까지 정부가 명령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 손실(매출액 감소)이 발생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집합 금지는 아예 영업정지이고, 영업시간 제한은 영업시간만 제한한 영업장입니다. 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이고, 소기업은 매출액 10~120억 사업체입니다.
지원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통해 분기별 최대 1억원까지, 최소 10만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매출액이 오히려 증가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금액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이행일수 X 보정률 80%
신속보상
신속 보상의 경우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하면 당일에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27일부터 29일까지는 매일 4차례에 걸쳐 보상금이 입금되므로 오전에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운 경우 유선으로 문의도 가능합니다(1533-3300). 여기도 연결이 안될경우 시군구청 민원실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27,29일 신청 -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 28,30일 신청 -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
- 31일 이후 - 홀짝 구분 없이 신청
- 11월 3일부터 - 오프라인 신청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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