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학생이거나 주부라도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 방법과 자격 정리해봤습니다.
임의가입자 납부금액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기준 소득월액의 1천분의 45(4.5%)가 납부금액이고, 임의가입자는 기준 소득월액의 1천 분의 90(9%)이 납부금액이 되지만,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대상자는 국민연금 최소 월9만원 이상을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소액이지만 할인도 됩니다.
임의가입자 연금수령 자격
국민연금은 10년이상 납부하면 연금수령자 자격이 되고, 65세 이후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8세부터 국민연금 임의 가입해서 연금을 납부할 경우 30세 이전에 벌써 연금수령 대상자가 됩니다. 보통 직장에 근무하면 원천징수로 급여에서 자동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대학생도 직장에 다니지 않더라도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테크 수단
최근 금융권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다 보니, 적금 대신 국민연금에 임의로 가입해서 저축하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비해 2021년에는 임의가입자가 17% 증가했고, 18세의 경우에는 5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국감자료) 또한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재테크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임의가입해서 대신 납부해주는 부모님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잘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
임의가입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청서 작성 후 공단제출
-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 방법은 신고/신청 메뉴로 이동해서 임의가입 메뉴로 이동하셔서 개인 인증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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