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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로 지정되면 얻는 장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2022년 1월 13일부터는 특례시가 출범됩니다. 특례시 지위를 얻게 되는 도시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등 총 4곳입니다.
특례시 및 주요도시 인구현황
21년 기준 특례시 및 주요 도시 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창원시 - 1,029,389명
- 용인시 - 1,066,975명
- 수원시 - 1,210,150명
- 고양시 - 1,045,497명
- 성남시 - 922,025명
- 울산광역시 - 1,135,423명
- 광주광역시 - 1,477,573명
- 대전광역시 - 1,488,435명
지방자치법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에 따르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중간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남시는 안타깝게도 인구가 100만에 조금 모자라서 특례시 지정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바뀌는 점
특례시로 지정되면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 특례시로 지정되면 현재의 기초자치단체의 법적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적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직접적으로 조정, 교섭이 가능해집니다.
- 시민들은 더 향상된 맞춤형 행정,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 광역자치단체(경기도/경상남도)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로써 시민들이 더 편리해집니다.
- 국세-지방세 배분 비율이 조정되서 세금 수입이 더 늘어납니다. 현재와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하면서 특례시의 세수는 더 증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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