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와 수입증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어가 비슷해서 같은 개념으로 헷갈릴것 같은데요,
수입인지와 수입증지는 전혀 다릅니다.
수입인지
수입인지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을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국가(정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일종의 '세금'입니다.
세금인 만큼 '인지세법'에서 납세의무자와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증지
수입증지는
세금은 아닙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증명서등을 발급해줄때 받는
일종의 수수료입니다. 부과근거와 금액은 각 지자체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지방자치단체
그러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뭐가 다를까요?
정부(중앙행정기관)는 부/청/처로 이루어져 있고
사법부인 법원이 별도 기관으로 있습니다.
(입법부는 국회구요)
기획재정'부'
경찰'청'
인사혁신'처'
이러한 기관들이 정부(중앙행정기관)이며, 수입인지는 인지세이므로
정부(중앙행정기관)에 내는 세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충청남도 공주시, 경기도 가평군처럼
도/시/군/구로 이루어져 있고 수입증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참고로 광역시/특별시/도는 광역자치단체
일반 시/군/구는 기초자치단체라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민원 업무를 처리할때
법원이나 중앙행정기관에는 수입인지를
지방자치단체에는 수입증지를 납부하면 됩니다.
구입처
수입인지 구입처
수입인지는 은행 혹은 중앙행정기관 민원실
가령, 법원 같은 경우는 1층에 일반은행이 같이 있어서
은행에서 구입(납부)하면됩니다.
또한 수입인지는 인터넷에서도 구입할 수 있으니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수입증지 구입처
수입증지는 지방자치단체 민원업무 볼때 방문하시면
수수료개념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입인지와 수입증지 헷갈리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법원에 가실때는 수입인지,
시청에 가실때는 수입증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정보] - 양도세 기본세율 (모의계산기 사용방법)
[부동산] -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조회 방법 (단지명만 알면끝)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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