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하면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때는 취득세
부동산을 보유할때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양도할때는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취득 및 보유할 때 무조건 납부해야 하지만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없을 경우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부동산(아파트)을 팔았을 때 이익을 있을때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최근에 부동산이 폭등해서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직접 신고해야하는 신고납부세목이므로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꼭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2개월내 자진신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부동산 양도를 했다면 꼭 확인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기본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정합니다.
누진세율 구조로 양도차익이 많을수록
세금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기본세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차익이 10억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세율만 45%입니다. 차익의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누진공제 사용법
양도소득세 기본세율표에 보면
'누진공제'라는 항목이 있는데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5,000만원이라고 하면
4,600만원 ~ 8,800만원 사이 구간이므로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50,000,000 X 24% = 12,000,000원 여기세
누직공제액 522만원을 뺴면
최종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쉽죠?
과세표준X세율-누진공제액=최종세액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누진공제구간도 존재합니다.
12,000,000원 - 5,220,000원 = 6,780,000원이 최종납부세액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이 어렵다면
모의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해서
메뉴 -> 세금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양도소득세 미리계산'을 하면됩니다.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는
로그인 없이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단순이 양도차익에만 세율을 곱하는것이 아니라,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은 물론, 취득시 필요했던 비용(취득세,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해서 세율을 곱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필요경비도 입력할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면 편리합니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으로 대략 납부세액을 예상해보고
세무서에서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신고한 금액대로 우선 납부를 하고
2~3개월이내에 신고한 금액이 맞는지
직원들이 검토하여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결정세액'이라고 하는데
결정세액이 처음에 냈던 금액과 동일하면
세무서에서 별다른 통보가 오지 않지만
만약 적게 신고했거나, 과다하게 신고했다면
세무서에서 별도 통보가 옵니다.
혹시 중간에라도 결과가 궁금하면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신고납부한 세액에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 표 처럼
간단하지 않은 세목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변수 문제도 있고,
또 어디지역에 주택을 몇 채 갖고있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다주택자라면 꼭 세무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과 모의계산하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정보] - 승용차 가액조회 방법 2가지(홈택스,보험개발원)
[부동산] -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조회 방법 (단지명만 알면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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