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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취득세 과세표준 설명해드립니다.

by ★◇♥♧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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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내나

부동산(재산)을 증여했을 때는 두가지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나는 증여세, 다른 하나는 증여취득세 입니다. 증여세는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국세이고, 증여취득세는 지자체에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세금은 경제적이득이 있는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증여취득세 모두 받는사람(수증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는 다름

세금 = 과세표준 X 세율 계산됩니다. 증여취득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도 다르고 세율도 서로 다릅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을 시가로 산정하는 반면, 증여취득세는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공시지가)로 산정을 합니다. 시가와 시가표준액을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 5억원에 상당하는 아파트 1채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실거래가 5억원이 되고, 증여취득세의 과세표준은 5억원에 훨씬 못미칩니다. 그 이유는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은 항상 실거래가보다 적게 측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vs 증여취득세

충청남도 천안에 있는 임의이 아파트 하나를 선정해서 실거래거가와 시가표준액(주택가격을)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는 5억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인 실거래가 5억원 X 20%(증여세율) = 1억원이 실제 납부해야할 증여세가 됩니다.(기타공제 무시)


증여취득세 과세표준은 공동주택가격이 되므로 2억8천6백만원이 되고, 1주택이라고 가정할 경우 4%의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취득세는 286,000,000 X 4% = 11,440,000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5억 vs 2억8천6백만원으로 서로 다릅
니다.

2023년부터 증여취득세 과표변경

증여세와 증여취득세 과세표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혼란이 생기는 문제도 있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증여취득세 과세표준이 2023년부터 실거래가로 변경하려는 법 개정이 진행중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가 강화되면서 매매대신 소유자들은 증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증여를 하실 계획이라면 증여취득세 과세표준이 변경되기 전에 서둘러야 겠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조회(실거래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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