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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계약서 서식 및 검인 받는 방법

by ★◇♥♧ 2021.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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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 작성할 때 꼭 들어가야 할 내용과 검인받는 방법 설명해 드립니다. 부동산 세금이 강화됨에 따라 전국에서 증여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에 따르면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계약서 작성하는 법

민법 제555조에서는 증여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합의표시 - 증여계약서에는 계약의 내용이 증여계약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통상적인 표현으로 증여계약서에 '증여자(주는 사람)'와 수증자(받는 사람)는 OO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기재합니다.

 

2. 부동산(재산)의 표시 - 증여계약서는 어떤 부동산(재산)을 증여하겠다는 구체적인 기재가 필요합니다. 만약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표제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에는 표제부/갑구/을구가 있는데 표제부에는 부동산 지번주소, 면적 등이 표시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조회(인터넷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3.  당사자의 표시 - 주는 사람(증여자)과 받는 사람(수증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4. 증여일, 성명 - 증여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하단에 기재하고, 당사자에 각자 본인 서명을 합니다. 

증여계약서-서식-사진
증여계약서 서식

증여계약서 검인 필요

증여계약서를 양식에 맞춰 작성하였으면,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인'이란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증여계약서를 공식으로 확인했다는 일종의 확인 도장입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계약서 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에 따라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취득세 신고 및 부동산 등기할 때 제출하여야 합니다. 검인 도장은 시군구청 민원봉사실 부동산 실거래 담당자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 전에 미리 확인 전화해보시길 바랍니다. 

 

증여계약서 서식

부동산 증여계약 시에 필요한 증여계약서 서식 파일 업로드해 드립니다. 한글/PDF 두 가지 버전이니, PC환경에 따라 출력해서 사용하시고, 작성 후에는 꼭 검인을 받으셔야 효력이 있습니다. 

 

증여계약서 서식.hwp
0.03MB

 

증여계약서 서식.pdf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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