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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셀프등기하는 방법과 필요서류 정리

by ★◇♥♧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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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셀프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와 방법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목적에 따라 종류가 다양한데요, 매매, 상속, 증여 저당권 설정 등 종류가 많습니다. 셀프등기(매매-유상거래) 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꼭 챙겨야 할 서류 정리했습니다.

 

 

매도인(파는사람) 필요서류

  1. 등기권리증 - 집에 보관 중
  2.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 동사무소
  3. 위임장 - 매도인 인감 날인 - 첨부 서식참조(혹은 대법원 사이트)
  4. 주민등록 초본(이전 주소 포함) - 동사무소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매매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보내줘서 보통 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흔히 집문서라고 불리는 등기권리증은 잘 보관하셨다가 매도할 때 새로운 매수인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용으로 발급받습니다. 인감증명서는 가까운 동사무소(주민센터) 아무 데나 가셔도 발급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는 매도인/매수인이 잔금 정산을 하고 등기소에 같이 방문하는 게 좋지만 보통 매도인은 서류만 넘겨주고 매수인이 알아서 등기를 합니다. 따라서, 매수인과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는게 아니라면, 매도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작성해서 매수인에게 넘겨주면 됩니다. 주민등록 초본은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고, 가까운 동사무소 방문하시면 됩니다. 

 

등기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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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위임장.doc
0.14MB

 

 

매수인(사는사람) 필요서류

  1. 주민등록 등, 초본 - 동사무소
  2. 도장, 신분증 - 보관 중
  3. 매매계약서 - 부동산 중개사무소
  4. 부동산 실거래 신고필증 - 시군구청 민원실
  5. 취득세 납부 영수증 - 시군구청 세무과
  6.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동사무소
  7. 국민주택채권 - 법원 내 은행
  8. 등기신청 수수료 - 법원 내 은행
  9. 수입인지 - 법원 내 은행

 

매수인이 필요한 서류는, 도장(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기본적으로 챙깁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거나 혹은 가까운 동사무소 방문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을 테니, 그때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야 부동산 등기가 가능하므로, 취득세 신고할 때 납부한 영수증과 실거래 신고필증 보관했다가 첨부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도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인터넷 발급받습니다. 채권과 등기신청 수수료 그리고 수입인지는 법원 앞의 은행이나 보통 법원 내 은행이 입점되어 있으므로 등기할 때 법원(등기소)에서 방문해서 바로 납부하고 납부필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셀프등기-소유권등기신청서-예시사진
셀프등기-소유권등기신청(매매)-예시

 

셀프등기 방법

이렇게 서류만 모두 정상적으로 구비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셀프등기가 가능합니다. 혹시 서류가 빠졌거나 잘못됐더라도 법원 공무원이 알려주고, 보정하라고 알려주면 그때 보완하면 됩니다. 법원 직원이 딱딱한게 사실이지만 공무원이니 물어보면 잘 대답해줍니다. 서류가 모두 구비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매매)를 작성하고 서류를 첨부해서 법원(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는 보통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행하는데, 수수료가 매매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30~50만 원 선입니다. 셀프등기를 한다면 법무사 비용을 아껴볼 수 있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서식을 올려드리니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와 함께 작성법, 필요서류 등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아파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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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아파트).doc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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