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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누가 얼마나 내야하나

by ★◇♥♧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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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1일 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1년동안 유예기간이 끝나 한번더 연장해서 23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할 경우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봤습니다. 

과태료 처분 기준

  • 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임대차 계약건의 경우 22.5.31일까지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 유예기간을 한번 더 연장해서 계도기간이 23년 5월 31일로 종료됩니다.
  • 23년 6월 1일 부터 계약체결일 30일 이내 신고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혹은 월세 30만원 넘을 경우 신고대상

 

과태료 부과 대상

  • 부동산 거래신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양쪽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은 최대 100만원 까지 부과됩니다. 하지만 신고해태기간(늦게신고한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4만원부터 100만원 까지 다양합니다. 계약금액이 크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도 과태료는 100만원입니다. 

 

예를들어, 해태기간이 6개월초과 1년이하이고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인경우에는 21만원이 부과됩니다. 가장 낮은 과태료 금액인 4만원은 해태기간이 3개월이하이고,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경우 입니다. 아래표는 국토교통부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전월세신고제-과태료금액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대상

  • 주택(주거용건물)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전세,월세) 계약

신고범위

  • 군 지역을 제외한 지역 부동산(경기도는 군지역 포함)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건
  • 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건

21.6.1. 이전에 체결된 계약건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신고의무자

  • 계약당사자(임대인 또는 임차인)

 

신고방법

  • 임대인, 임차인(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할 수 있음
  • 임대인이 일방으로 신고해도 되고 임차인이 일방으로 신고해도 됩니다. 
  • 임대인 혹은 임차인 한쪽에서 신고해도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임대인 혹은 임차인 한쪽에서 전월세신고를 거부해도 한쪽에서만 신고해도 됩니다. 
  •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장소

  • 방문신고 : 주소지 동사무소(주민센터)
  •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 하면 임대차 신고메뉴로 연결
  • 인터넷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신고

인터넷 전월세신고제 바로가기(국토부)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므로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경써야 할 부분입니다. 임대인들의 반발은 다소 예상되는데요. 신고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도록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올리는 계약건도 앞으로 많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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