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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개정안 언제부터? 얼마?

by ★◇♥♧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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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최근 인하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는 주택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규정되어 있는데 상한 요율을 내려서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10억원 중개수수료 얼마?

가령,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하였을 때 중개수수료는 기존 0.9%(900만 원)이었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0.5%(500만 원)으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매수인과 매도인 양쪽에서 받는 것이니 10억 아파트 매매 부동산 중개사 수입은 1,800만 원 -> 1,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중개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요율을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은 영향 미미

아직 지방에서는 1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가 많지 않은 상황이므로, 중개수수료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거래 금액이 워낙 크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수료를 많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한 요율을 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요율 한도를 중개의뢰인과 개업 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한도 이내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또한 바꿨습니다. 

 

중개사-상한요율-표
중개사-상한요율-표

 

인하 수수료 언제부터?

인하된 수수료는 시행일(2021.10.19) 이후 계약 체결건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기존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일자를 조정해서 수수료를 내려달라는 매도인/매수인도 많은 상황인데요, 중개사와 잘 협의하여 수수료를 조정해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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