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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취득세율 및 신고기간 (+과세표준 조회방법)

by ★◇♥♧ 202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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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면 부동산이 있을경우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등기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등기전에 취득세 신고후 납부까지 해야 상속재산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목차

  • 취득세 신고기간
  • 어디에 신고?
  • 상속 취득세율

 

취득세 신고기간

취득세는 신고기간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상속개시일(사망일)이 3월 15일인 경우 9월말일까지 신고납부. 상속개시일이 4월 1일인 경우 10월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어디에 신고?

상속취득세는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부동산이 여러개인 경우 부동산 소재지별로 따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상속부동산이 서울 종로구에 1채, 부산 해운대구에 1채 있는경우 종로구 부동산은 종로구청에, 해운대구 부동산은 해운대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 취득세율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에 따르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데,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농지일 경우 1천분의 23(2.3%),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28(2.8%)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표준세율 외 추가로 붙는 세금이 있는데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상속 부동산이 농지일 경우 상속취득세 2.3%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06%, 합계 취득세율 2.56%가 부과됩니다. 전용면적 85㎡ 미만의 주택(아파트포함)일 경우 상속취득세 2.8% + 지방교육세 0.16%가 부과되어 2.96%가 상속취득세율로 부과됩니다. 나머지 부동산은 상속취득세 2.8%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16% = 3.16%가 상속취득세율입니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정하는데, 그럼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시지가 혹은 공동주택가격)로 산정합니다. 실거래와는 다른 개념인데, 매년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발표합니다. 가령, 마포 래미안 공덕5차 1채를 상속받았다고 하고, 취득세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공동주택가격) X 취득세율(2.96%)

825,000,000 X 2.96% = 24,420,000원, 전용면적이 59이므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 2.96% 비과세 됩니다. 아파트나 주택일경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서 과세표준(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해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만약 상가와 같은 일반 건물일 경우에는 위택스(wetax)나 서울일 경우 이택스(etax)에 접속하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지방세 정보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화면에서 번지와 기준년도 등을 입력하면 쉽게 조회됩니다. 

일반건축물일 경우 구조나 기준년도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꼭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www.wetax.go.kr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등기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니, 기한이내에 꼭 시군구청에 방문하시어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사망인)의 부동산 재산이 전국에 많을 경우 각 지자체 민원실에서 상속 one-stop 서비스를 통해 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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