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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정리해봤습니다.

by ★◇♥♧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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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안녕하세요.

베가본더입니다. 

언론이나 신문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이라는 단어를 자주 들어보셨죠?

도대체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이란 무엇인지 누구한테 왜 주는건지

나도 지원대상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정리해봤습니다.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 무엇?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업주(사장)에게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2017년 11월에 시행계획안이 처음 발표되었구요.

조건은 최저임금준수 + 고용보험에가입된 30명미만 사업주에게 + 1인당 최대 5만원을 지급하는 자금입니다.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 왜 주는데?

매년 한번씩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마냥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자는 소득이 늘어서 좋지만 반대로 내가 사장이 되었을때는 인건비가 증가하여 경영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알바도 짜르게 되고 고용도 안하게 되고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주(사장)에게 보조금 개념으로 주는 거에요.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 누가받는데?

- 월 통상 보수액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장

- 최저임금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지원

- 지원금 신청이전 1개월이상 고용 상태 유지

- 고의로 부정수급한 경우 지원금 환수 등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 얼마주는데?

- 5인 이상 사업장 : 일인당 최대 5만원

- 5인 미만 사업장 : 일인당 최대 7만원

- 일용노동자는 월근로일수에 비례해서 지급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 언제주는데?

 - 매월 15일 지급(최초 심사는 2주 소요)

 - 현금으로 지급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 어떻게신청해?

 - 온라인 :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 방문신청 : 근로복지공단지사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 유선 문의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18년에는 2조4천억

19년에는 2조8천억

20년에는 2조5천억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2021년에는 지원금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사업체 1인당 5만원이라고 하면 적은금액이지만 전체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니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률을 올려서 사업 경영에도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일자리안정자금 대책이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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