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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가구소득 합산 4천만원 미만이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70만원 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2 자녀장려금 지급일
2022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9월 중순경입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체납하고 있을 경우에도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2 자녀장려금 조회방법
홈택스에 접속하면 심사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메뉴 이동
- 심사진행 상황 조회
홈택스 외 조회방법
- ARS(1544-9944) 혹은 국세청 상담센터(1566-3636)
- 손택스 어플 로그인 - 신청제출 - 장려금신청바로가기 - 심사진행상황조회
- 가까운 세무서 방문 확인
자녀장려금은 일종의 세액공제 개념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양극화로 인해 근로자의 소득은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이 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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