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보수 외에 수당이 많습니다. 공무원이 받는 수당 중에서 정근수당은 꽤 금액이 큰 편에 속합니다. 정근수당 지급일과 계산방법 및 지급일 정리했습니다.
정근수당 지급 대상과 시기
정근수당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지급시기는 매년 1월과 7월 1년에 2회를 지급합니다.
1월 정근수당 지급요건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전년도 하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1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합니다.(1개월이상 봉급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휴직 후 복직을 하려면 지급일 기준일 1월 1일에 맞춰서 복직을 해야 1월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정근수당 지급요건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7월 1일 현재 신분을 유지하고, 당해연도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 이상 월급을 받았다면 7월에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 금액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월급여)의 0%에서 50%까지 지급됩니다.
가령 월급이 300만 원이고, 근무연수가 10년 이상이라면 정근수당으로150만 원을 1월과 7월에 각각 두 번 받게 됩니다.
근무연수 | 정근수당 지급액(월급액×지급률) |
1년 미만 | 미지급 |
2년 미만 | 5% |
3년 미만 | 10% |
4년 미만 | 15% |
5년 미만 | 20% |
6년 미만 | 25% |
7년 미만 | 30% |
8년 미만 | 35% |
9년 미만 | 40% |
10년 미만 | 45% |
10년 이상 | 50% |
근무연수 계산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5%씩 변동되므로 근무연수 계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징계처분, 직위해제 기간, 휴직기간은 근무연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 복무기간은 근무연수에 포함되고,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기간 또한 근무연수에 합산됩니다.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금개혁과 낮은 보수가 문제라고는 하지만 안정적인 직장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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