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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외국한거래 신고 편람은 2019년 버전이 최신입니다. 신외한법이 제정되면 신고 편람도 새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신고 편람 파일 용량이 커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주소를 포스팅 하단에 공유하였습니다.
신고유형별 작성요령 및 필요서류 바로보기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 |
부동산취득 |
자금통합관리 |
기타자본거래 |
파생상품거래 |
증권취득 |
대외지급수단매매 |
채권등의 매매 |
보증 및 담보 |
외화자금차입 |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
국내 및 해외 예금 신탁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의 방법 |
제3자 지급등의 방법 |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 |
상계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
신고내용 변경 |
한국은행 외국환거래 신고 편람(pdf) 바로가기
외환거래를 할 때 제약사항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없애고자 기획재정부에서는 외환법을 새로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신외환법이 만들어지면 외국환거래 신고 편람도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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