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근무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아 1시간당 최저 9,620원 이상의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시급 9,620원일 때 실수령액 월급과 연봉 계산해 봤습니다.
2023 최저임금 월급계산
2023 최저임금 9,620원을 월급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시급 × 월 근무시간 | 예상월급(세전) |
9,620원 × 209시간 | 2,010,580원 |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은 2,010,580원 약 201만 원입니다. 여기서 1개월 근무시간을 209시간을 곱하는 이유는 주휴수당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1일 치 일급(시급×8시간)을 월급에 가산하여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 1주일 5일을 전부 근무했다면 1일치 수당을 더 받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 ((근무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365일 ÷ 7) ÷ 12개월 = 약 209시간
주휴수당을 1년 전체로 계산해서 평균해 보면 1개월에는 통상 209시간의 근무시간이 나오게 되고, 월급으로는 최저임금에 209시간을 곱해서 최저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근무시간은 이보다 적습니다.
실제 근무시간과 주휴수당 차이
실제 근무시간은 1일에 8시간 근무하고 한 달에 22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실제로는 176시간을 근무하게 되지만 월급으로는 209시간으로 계산된 금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보다 적게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해야 합니다.
2023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계산된 월급은 약 201만 원이지만, 이금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세전이라는 뜻은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를 아직 계산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201만원에서 보험료와 세금을 빼면 실수령액이 계산됩니다.
항목 | 금액(원) |
세전급여 | 2,010,580 |
국민연금 | 85,970 |
건강보험 | 66,770 |
요양보험 | 8,190 |
고용보험 | 15,280 |
근로소득세 | 17,390 |
지방소득세 | 1,730 |
월급 실수령액 | 1,815,250(세후) |
실수령액 계산구조
- 세전금액 - 4대보험 - 세금 = 실수령액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4대 보험 중에 산재보험은 근로자는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월급에서 공제할 항목이 없습니다. 또한 요양보험은 납부는 따로 하지만 개별 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세금 항목 중에 근로소득세는 국세이고, 지방소득세는 통상 국세의 10%가 부과됩니다. 여기까지가 월급에서 떼는 항목입니다. 세전에서 이 항목들을 제외하면 최종 실수령액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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