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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22년 6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다시 조정했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으로 규제지역은 총 144곳입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 6곳
- 대구 수성구(1)
-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4)
- 경남 창원 의창구(1)
조정대상지역 해제 11곳
- 대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7)
- 경산시(1)
- 전남 여수, 순천, 광양(3)
대구는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규제가 해제되었습니다. 울산 남구, 부산, 세종, 전주, 경기도 일부 지역도 해제를 요청했지만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투지과열지구 현황 43곳 (22년 7월)
- 서울특별시 전지역(25)
- 경기도(14) -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동탄2택지
- 인천(3) - 연수구, 남동구, 서구
- 세종시(1)
- 25+14+3+1 = 43
조정대상지역 현황 101곳 (22년 7월)
- 서울특별시 전지역(25)
- 경기도(31) -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동탄2, 광명시, 구리시, 안양동안, 광교지구,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 오산, 안성,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김포, 파주, 동두천시
- 인천(8)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부산(14) -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 대구(1) - 수성구
- 광주(5)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대전(5)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울산(2) - 중구, 남구
- 세종시(1)
- 충북(1) - 청주시
- 충남(4) -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 논산시, 공주시
- 전북(2) -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 경북(1) - 포항시 남구
- 경남(1) - 창원시 성산구
- 25+31+8+14+1+5+5+2+1+1+4+2+1+1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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