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근로자가 복직 후에 기존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됩니다.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 신청이 필요한데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정리했습니다.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1 - 모바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은 현재 모바일에서만 가능합니다. PC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모바일 신청 후 사업장 급여담당자와 확인서 작성하시면 됩니다.(사업장 직인 필요)
- 고용보험 모바일 앱다운 혹은 웹접속
- 메뉴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확인서 요청
- 사업장담당자, 이메일입력하면 사업장 담당자 이메일로 확인서 발송
- 확인서 나머지 내용 작성
- 고용센터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2 - 직접제출
이러한 과정이 복잡할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확인서를 직접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후지급금 신청서 다운로드-pdf,hwp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확인서를 다운 및 출력합니다.
- 본인(근로자) 인적사항 작성합니다.
- 사업장 급여 담당자에게 사업주 직인 찍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 내용 작성 후 관할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사후지급금 신청서 작성방법
- 사업장관리번호와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를 기록합니다.
- 급여자(근로자) 기본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과 실제 복직일, 퇴직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 구비서류 : 복직확인원 또는 재직증명서 또는 6개월 급여내역서
사후지급금 신청서 유의사항
- 실제 복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무 한 이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 본인 서명과 사업주 직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부당 수급을 위해서 허위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근로자, 사업주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 근로자가 공무원인 경우 별도 신청 없이 6개월 후에 자동으로 급여에 반영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를 위해 법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100%를 받지 못했던 수당을 복직 후에 사후지급금 신청을 통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다른글
반응형
'공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황 2022년 7월 5일 부터적용 (0) | 2022.06.30 |
---|---|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2022버전 다운로드 바로가기 (hwp,pdf) (0) | 2022.06.30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례집 pdf 다운로드 바로가기 (0) | 2022.06.27 |
621 부동산 대책 PDF 다운로드 바로가기 (0) | 2022.06.24 |
군산시청 조직도 직원검색 홈페이지 바로가기 (0) | 2022.06.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