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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이 주택시장에 적용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집 PDF 다운로드 공유합니다. 파일 용량이 커서 주소 공유합니다.
임대차분쟁조정 주요 대상
-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공인중개사 보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에 관한 분쟁 등
임대차분쟁조정 신청방법
임대차 분쟁은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주택 또는 상가건물이 소재하는 지역의 조정위원회에 신청합니다. 관할권역이 없을 경우는 해당 지역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구역 | 전화번호 | 구분 |
서울 | 02-3394-9871 | 한국부동산원 |
경기 | 031-902-3573 | 한국부동산원 |
강원 | 033-244-9793 | 한국부동산원 |
세종 | 044-868-8341 | 한국부동산원 |
전북 | 063-276-8022 | 한국부동산원 |
경북 | 054-275-9771 | 한국부동산원 |
인천 | 032-890-6017 | LH |
충북 | 043-905-1784 | LH |
경남 | 055-713-8932 | LH |
경기 | 070-4048-6139 | LH |
울산 | 052-707-5013 | LH |
제주 | 064-907-3802 | LH |
임대차분쟁조정 절차 및 과정
임대차분쟁조정의 처리기간은 60일 이내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까지 연장됩니다.
- 조정신청
- 접수
- 조정절차개시
- 조사 및 심의조정
- 조정안 작성
- 조정성립 - 조정이 성립되면 민사상 합의 효력이 있고, 조정서 정본은 강제집행 권한이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 수수료
분쟁조정 수수료는 조정목적의값(보증금, 수선금 등)에 따라 1만원부터 10만원까지 입니다. 소액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조정금액 | 수수료 |
1억 미만 | 1만원 |
1억~3 억미만 | 2만원 |
3억~5억 미만 | 3만원 |
5억~10억 미만 | 5만원 |
10억 이상 | 10만원 |
임대차3법 개정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이전보다 분쟁이 늘어난건 사실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양쪽이 서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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