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권자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양육비 채무자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아빠 혹은 엄마)입니다. 양육비를 안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양육비 안주면 1차 제재
- 감치명령 30일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차적인 제재로 법원(가정법원)에서는 채무를 30일까지 감치 할 수 있습니다. 감치란 교도수나 구치소에 가두는 것을 말합니다.
정기적으로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유아를 상대방에게 넘겨주지 않거나, 일시금 양육비를 30일 이상 안 주면 신청에 의해 감치될 수 있습니다.
감치는 가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육비 계산기 바로가기>
양육비 안주면 2차 제재
양육비를 안주면 1차적으로 감치 되고, 감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양육비를 안 주면 다음과 같은 처벌(강제집행)을 받게 됩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관한 처분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치처분
- 출금금지
- 명단 공개
- 형사처벌
운전면허 정지는 양육비를 지급했을 때 정지처분이 철회됩니다. 또한 법무부를 통해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의 나이, 이름, 직업, 주소, 채무액과 양육비 미지급 불이행 기간도 명단 공개를 통해서 공개됩니다.
형사처벌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양육비가 급할 경우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자녀가 위태로울 경우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지급기간은 9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긴급지원 대상자가 된 경우 정부에서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원래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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