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5월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신청자의 화면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라는 메세지가 떴습니다. 이 메세지가 뜨는 이유와 해결방법 정리해봤습니다.
이유1 -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2차례 걸쳐 지급됩니다.
- 신속지급 대상자 - 그 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확인지급 대상자 - 개별 증빙자료 필요,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지원금액 변경 등
신속지급대상자의 경우 5월 30일 신청 후 대부분이 바로 입급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대상자로 조회 되지 않는 다고 메세지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공동대표라던지, 미성년자가 대표인경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일 경우 확인지급 대상자로 선정됐을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6월 13일부터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지급됩니다.
이유2- 매출이 증가했거나 개업일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19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만 지급되고, 매출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세금신고는 세무사나 회계사무실에서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출이 실제로 늘었는지 줄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한 개업일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분명히 장사는 안 되서 매출이 줄었다고 생각했는데, 세금신고는 매출이 더 늘게 신고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 받아서 매출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반기 별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
- 홈택스접속(로그인)
- 상단 민원증명 이동
- 부가가치세 과세증명표준 클릭
이유3 - 단순오류인 경우
제 주변에 오늘 손실보전금을 받으신 분 중에서, 매출이 반기 별로 계속 늘었는데 실제도 받으신분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모든 요건이 지급대상인데 신청 대상자로 조회 되지 않는다고 메세지가 뜬 분도 있었고요. 아직은 시스템 문제상으로 조회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청지급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 여유를 갖고 차분히 다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
그래도 안되면 이의신청
신속지급대상, 확인지급대상에서도 제외 됐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기간 : 22년 8월 중(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증빙서류 제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확인 후 지급여부 결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은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확인지급은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진행되므로 여유롭게 신청해보시고 꼭 600만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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