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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에 질병으로 아팠을 때 쉬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직 정상 제도로 도입되기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 6곳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 6곳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지자체6곳에 모형 3개로 도입됩니다. 상병수당금액은 하루에 43,960원이 지급됩니다.
- 모형1 - 부천시, 포항시
- 모형2 - 종로구, 천안시
- 모형3 - 순천시, 창원시
모형별 지급내용
- 모형1은 질병 유형, 입원, 외래 등 요양방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을 전부 인정하여 최대 90일까지 보장됩니다.
- 모형2는 모형 1과 마찬가지로 요양방법에 제한이 없고,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최대 120일까지 인정합니다.
- 모형3은 입원을 반드시 해야 하고,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애 대해서만 최대 90일까지 인정합니다.
모형 1,2,3 모두 하루에 4만 3960원이 지급됩니다.
상병수당 지원대상
상병수당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6개 지자체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입니다.
각 지자체 마다 지원하는 사업장과 요건이 다르니 세부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실시되며, 3년까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부천시 상병수당 자세히보기 | 모형1 |
포항시 상병수당 자세히보기 | |
종로구 상병수당 자세히보기 | 모형2 |
천안시 상병수당 자세히보기 | |
순천시 상병수당 자세히보기 | 모형3 |
창원시 상병수당 자세히보기 |
코로나에 확진되었어도 경제적 문제 등으로 아파도 쉬지 못해서 집단 확산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로자가 아프면 맘 편히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이 빨리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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