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고용안정성이 높은 직업중에 하나 입니다. 공무원은 일반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 대신 공무원법에 따라 복무를 하게 됩니다. 질병휴직을 하게 되면 월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질병 휴직 근거
공무원이 질병휴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동일)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71조(휴직) 제1항 1호에는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휴직을 명해야 합니다. 즉, 공무원이 아프면 국가는 쉬게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상의 물리적인 상해 뿐만아니라 정신적인 사유로도 질병휴직이 가능하므로 우울증으로도 질병휴직이 가능합니다.
질병휴직을 받기위한 절차는 의료기관이나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가 필요하며, 해당 진단명으로 질병휴직이 가능한지 꼭 인사부서와 사전 상의를 해야 합니다.
질병 휴직중 월급
공무원의 월급은 보수(본봉)과 수당으로 구성되는데, 보수규정과 수당규정이 별도로 운영됩니다.
질병휴직중 보수는 1년까지는 70프로 지급, 1년부터 2년까지는 50프로가 지급됩니다.
질병휴직중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질병 휴직 월급 예
만약 7급 3호봉이 질병휴직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월급은 얼마나 될지 계산해 봤습니다.
22년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일반직 7급 3호봉은 2,110,700원입니다.
- 질병휴직중 월급 2,110,700원 × 70% = 1,477,490원
휴직중에는 보험료등 각종 차감항목을 공제하진 않지만 복직후에 미차감된 보험료를 차감해야되므로 복직후에도 다소 급여가 적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휴직 종류
공무원은 질병휴직 외에도 다양한 사유로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는 일반기업에도 많이 권장하고 있지만 유학휴직과 가사휴직은 일반기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도 인것 같습니다.
-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 된 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유학휴직)
-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연수하게 된 때(연수휴직)
-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육아휴직)
- 배우자, 자녀, 손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사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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