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주차위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차량대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 지역에서는 주차위반도 자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알아봤습니다.
주차위반 단속 권한
주차위반 단속은 경찰 혹은 지자체(시구청)에서 실시합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주로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등을 단속하고 주차위반은 시구청 공무원들이 단속을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사람은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경기도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바로가기
경기도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는 wetax(위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에 가능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지자체(시군구)의 세외수입 항목으로 수납처리됩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모든 항목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wetax에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상단메뉴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위택스 에서는 전국세외수입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령, 경기도 성남시에서 주차 위반하고 수원시에서 주차위반했을 경우 모두 조회가 됩니다. 주차위반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정확한 내역은 wetax(위택스) 내역을 우선 조회 후 세부내역은 해당 지자체 교통과로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차단속 시간은 24시간동안 중 어느 때나 단속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주차위반 금액은 주차위치와 차량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반지역 | 차종 | 과태료금액 | 자진납부시 | 최대금액 |
일반지역 | 승용 | 40,000원 | 32,000원 | 70,000원 |
승합 | 50,000원 | 40,000원 | 87,5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 | 120,000원 | 96,000원 | 210,000원 |
승합 | 130,000원 | 104,000원 | 227,500원 |
주차위반 과태료는 자진납부 시 할인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지서를 송달받으면 20%가 감액된 금액으로 고지되어 있는데, 이때 별다른 이의신청 없이 바로 납부를 하면 20%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넘어가면 감경되기 전 금액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주차위반 내역이 확실하다면 빨리 내는 것이 과태료를 조금이나마 싸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경기도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방법
wetax(위택스) 접속해서도 감경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은 가상계좌이체, 신용카드 혹은 지자체 교통과 부서에 전화하여 납부하는 방법도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득이하게 주차위반을 했다면(병원이나 긴급상황 등) 해당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차위반 사유가 정당하다면 주차위반 과태료가 부과 취소가 되기도 합니다. 주차위반은 가급적 하지 않아야겠지만 특수한 상황에서 주차위반을 했다면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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