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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 대책에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2년 7월 기준 현재는 종전의 취득세 감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서류 (22.7월 기준)
22년 7월 기준으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혹은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 취득세 감면신청서
취득세 감면 서류는 간혹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꼭 담당 구청이나 시청 세무 관련 부서에 문의 후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건이 안 될 경우 향후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도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조건
- 본인 및 배우자 주택 소유 사실이 없을 것(세대원 중 부모님은 무관)
- 주택 가격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면적 제한 없음
감면 금액
- 주택 가격 1.5억 이하 100% 감면
- 그 외 50% 감면
621 부동산 대책 취득세 감면 확대 방향
만약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2년 하반기에 이대로 통과된다면, 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소급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받기 위해서는 담당 지자체에 환급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전에 개별 안내가 올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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