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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 정리 13가지

by ★◇♥♧ 2022.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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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작년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까지 하여야 합니다. 소득 규모와 사업자 형태에 따라 신고안내문 유형이 13가지로 구분됩니다. 

신고안내문 유형 13가지 

구분 유형 유형설명 안내방법
사업자 S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모바일
A 외부조정 대상자
B 자기조정 대상자
C 복식부기 의무자
D 간편장부 대상자
E 단순경비율 대상자
F 모두채움(납부대상) 서면/모바일
G 모두채움(환급대상) 서면
I 도움되는 안내대상 모바일
V 모두채움(분리과세 임대주택) 서면
종교인
기타소득
Q 모두채움(납부대상) 서면
R 모두채움(환급대상)
비사업자 T 금융,연금,기타 소득 모바일

신고안내문 유형은 발송되는 우편물에 중간부분에 유형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납세자는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확인 후 신고와 납부를 하면 됩니다. 신고안내문은 우편과 모바일로 나눠서 발송됩니다. 

 

가령, 종교인일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Q유형이 발송되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는 R유형이 서면으로 발송됩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외부조정 대상자는 A유형의 안내문을 받게 되고, 자기조정 대상자는 B유형의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모두채움대상자란

세금신고는 납세자가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세청에서는 납세자 편의와 편리하고 빠른 납부를 위해 소득세 신고서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해서 납부세액까지 먼저 계산해서 안내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나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납세자는 모두채움대상자가 될 경우 F유형, G유형, V유형, Q유형, R유형의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이 중에서 G유형과 R유형은 세금 환급대상이므로 별도로 납부할 세금 없이 환급계좌만 등록해서 세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 소득 중에 분리과세를 등록했다면 V유형의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A유형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A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G유형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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