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향사랑기부금법1 고향사랑기부금제 세액공제 금액과 답례품 종류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23년 1월 1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자체는 지방발전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고, 기부자는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1석2조의 제도입니다. 기부가능 지역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기부할 수 있는 지역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외에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경기도와 성남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기부 가능합니다. 기부상한금액 고향사랑기부는 개인만 가능하며, 법인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은 1년에 최대500만 원 까지 기부가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전문도 다운로드가능합니다.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매력적인 이유는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에 납부할 최종세액에서 바로 차감되는 항.. 2022. 9.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