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23년 1월 1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자체는 지방발전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고, 기부자는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1석2조의 제도입니다.
기부가능 지역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기부할 수 있는 지역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외에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경기도와 성남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기부 가능합니다.
기부상한금액
고향사랑기부는 개인만 가능하며, 법인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은 1년에 최대500만 원 까지 기부가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전문도 다운로드가능합니다.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매력적인 이유는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에 납부할 최종세액에서 바로 차감되는 항목이므로 세액공제는 많이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기부액 | 세액공제액 |
10만원 | 10만원 전액 |
10만원 초과 | 초과분의 16.5% |
가령,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100만 원을 기부했을 경우 세액공제 금액은 총 248,500원을 세액공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액(100만원) | 세액공제액 |
10만원 | 10만원 |
90만원 | 90만원*16.5% = 148,500원 |
답례품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세액공제 외에 답례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입니다.
답례품은 다음의 규정에 다라 지급됩니다.
- 답례품 가액은 기부금의 30%를 넘을 수 없음
- 해당 지역에서 생산, 제조된 물품
- 해당 지역에서 통용되는 상품권 등(지역사랑상품권)
- 그밖에 조례로 정하는 것
지자체에서는 기부금을 많이 모집하기 위해 답례품 제한선인 30%까지 최대한의 답례품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례품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당연히 기부금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답례품 확인
각 지자체별로 각자 답례품이 제공되며,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지 기부가 가능하므로 본인에게 필요한 답례품을 주는 지역에 기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대전광역시 | 광주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세종특별자치시 |
고향사랑기부는 무조건 이득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기부금 유치를 위해 지자체별로 답례품 경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개인 기부자에게 더 많은 혜택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10만 원만 기부를 한다 치더라도, 10만원 전액 세액공제에 3만 원가량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니 고향사람기부금은 무조건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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