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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제 세액공제 금액과 답례품 종류

by ★◇♥♧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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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23년 1월 1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자체는 지방발전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고, 기부자는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1석2조의 제도입니다. 

기부가능 지역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기부할 수 있는 지역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외에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경기도와 성남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기부 가능합니다.

 

기부상한금액

고향사랑기부는 개인만 가능하며, 법인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은 1년에 최대500만 원 까지 기부가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전문도 다운로드가능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pdf
0.08MB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hwp
0.17MB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매력적인 이유는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에 납부할 최종세액에서 바로 차감되는 항목이므로 세액공제는 많이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기부액 세액공제액
10만원 10만원 전액
10만원 초과 초과분의 16.5%

가령,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100만 원을 기부했을 경우 세액공제 금액은 총 248,500원을 세액공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액(100만원) 세액공제액
10만원 10만원
90만원 90만원*16.5% = 148,500원

답례품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세액공제 외에 답례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입니다. 

답례품은 다음의 규정에 다라 지급됩니다. 

  • 답례품 가액은 기부금의 30%를 넘을 수 없음
  • 해당 지역에서 생산, 제조된 물품
  • 해당 지역에서 통용되는 상품권 등(지역사랑상품권)
  • 그밖에 조례로 정하는 것

지자체에서는 기부금을 많이 모집하기 위해 답례품 제한선인 30%까지 최대한의 답례품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례품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당연히 기부금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답례품 확인

각 지자체별로 각자 답례품이 제공되며,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지 기부가 가능하므로 본인에게 필요한 답례품을 주는 지역에 기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기부는 무조건 이득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기부금 유치를 위해 지자체별로 답례품 경쟁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개인 기부자에게 더 많은 혜택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10만 원만 기부를 한다 치더라도, 10만원 전액 세액공제에 3만 원가량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니 고향사람기부금은 무조건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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