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개인이 있습니다. 좋은 부동산을 구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가 필요하고, 물건을 법적으로 등재시키기 위해서 등기를 위한 법무사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셀프 등기도 많이 하지만, 은행 대출이 있거나 부동산 등기를 처음 접하게 되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너무 많이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기는 편이 이익입니다.
법무사 업무범위
법무사는 업무 범위가 넓지만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동산 등기
- 개인회생, 파산
- 비송사건 - 법원이 다루는 사건 중에서 소송사건 외 민사에 관한 모든 사건
등기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는 업무에 따라 다르지만 대한법무사협회에서 고시하고 있는 법무사보수표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부동산 등기 수수료는 1천만원까지는 기본 10만 원이고, 과세표준액(거래액)에 따라서 보수가 늘어납니다.
5억 원 아파트를 거래했을 경우 법무사 수수료는 534,000원입니다.
- 374,000원 + 160,000원(3억 원 초과액(2억) × 8/10,000) = 534,000원
담보등기 수수료
만약에 금융권에 담보대출(저당)이 설정이 되면, 추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담보설정 등기는 기본 80,000원부터 시작하여
담보설정액(채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위에서 거래 했던 5억 원 아파트에 2억 원 담보를 설정할 경우 법무사 수수료는 155,000원입니다.
- 80,000원 + 75,000원(5천만원 초과액(1억 5천) × 5/10,000) = 155,000원
5억 원에 2억 원 담보대출을 실행했을 경우 법무사 수수료는 합계 689,000원이 되고, 여기에 공인중개사 수수료 비용과 취득세는 별개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개인회생, 파산수수료
개인회생과 파산사건은 변호사 업무영역이기도 하지만 주로 법무사가 처리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사건의 수수료는 채무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가 2억 원인 경우 개인회생 사건 보수는 955,000원입니다.
- 875,000원 + 80,000원(1억 원 초과액(1억) × 8/10,000) = 955,000원
법무사를 통해서 법률적 업무를 잘 마무리하는 것도 좋겠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대한법무사협회에서 고시하고 있는 법무사 보수표를 참고하여 보수를 협의해봐야겠습니다.
법무사보수표 다운로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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