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본검사항목1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로그인 없이 간편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고혈압, 당뇨등 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이므로 본인이 해당연도에 건강검진대상자 인지 꼭 조회하고 해당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건강검진 대상자 이나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인일경우 사업장으로 과태료 부과) 건강검진 대상자 건강검진 대상자는 가입형태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 지역가입자 : 홀/짝수년도 출생자 - 피부양자 : 홀/짝수연도 출생자 홀수년도는 21년 / 23년 검사대상 짝수년도는 22년 / 24년 검사대상 예를 들어 1987년생일경우 홀수년도 출생자이므로 21년에 검사대상입니다. - 직장가입자 : 2년에 한번씩 실시 직장가입자는 매년 직장으로 대상자가 발송되고.. 2021. 9.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