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도소득세기본세율1 양도세 기본세율 (모의계산기 사용방법) 부동산을 양도하면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때는 취득세 부동산을 보유할때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양도할때는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취득 및 보유할 때 무조건 납부해야 하지만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없을 경우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부동산(아파트)을 팔았을 때 이익을 있을때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최근에 부동산이 폭등해서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직접 신고해야하는 신고납부세목이므로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꼭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2개월내 자진신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부동산 양도를 했다면 꼭 확인해.. 2021. 9.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