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월세보증금연말정산1 주택임차차입금(전월세보증금) 원리금상환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소득세법 용어로 주택임차차입금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택을 빌리기 위해 빌린 돈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상환한 원리금은 연말정산 할때 소득공제가 되는데요. 조건 알아봤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조건(모두충족)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일용소득 불가) - 국민주택규모 주택임차(전용면적 85이하, 오피스텔 포함) - 대부업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빌린 차입금(시중은행) 대출기관(시중은행)으로 부터 빌린 차입금은 입주일(전입일) 전후 3개월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고, 대부업 등으로 부터 빌린 금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제금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하고,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가.. 2022. 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