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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소득세법 용어로 주택임차차입금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택을 빌리기 위해 빌린 돈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상환한 원리금은 연말정산 할때 소득공제가 되는데요. 조건 알아봤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조건(모두충족)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일용소득 불가)
- 국민주택규모 주택임차(전용면적 85이하, 오피스텔 포함)
- 대부업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빌린 차입금(시중은행)
대출기관(시중은행)으로 부터 빌린 차입금은 입주일(전입일) 전후 3개월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고, 대부업 등으로 부터 빌린 금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제금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하고,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택자금상환 증명서(은행발급)
-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확인)
- 은행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빌렸을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사본, 원리금입금명세서 등
주택임차차입금을 포함해서, 주택담보대출이 있거나 월세 지급액이 있다면 서류만 잘 챙기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서 환급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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