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지난 1년간 회사가 내 월급에서 떼간 내 세금을 다시 정산해보는 과정입니다. 내 소득과 지출 대비 월급에서 많이 떼갔으면 세금을 돌려받고, 소득 지출 대비 월급에서 세금을 적게 떼갔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근데, 과연 회사가 내 소중한 월급에서 세금을 떼서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대규모 사업장이라면 전문적인 회계팀이나 세무팀이 따로 있어서 걱정이 안되지만,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는 월급에서 세금을 뗀다고 해놓고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월급에서 뗀 세금을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한 내역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확인할 수 있는데, 조회와 발급(출력)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홈택스 접속
모든 국세(근로소득세)는 홈택스를 통해서 조회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고, 중간 부분에 있는
'My 홈택스'에 들어갑니다. 홈택스 로그인은 카카오톡이나 PASS를 통해서 공동인증서 없이도 쉽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
My 홈택스 메뉴에 들어가면 다시 세부 메뉴가 보이는데, 왼쪽 메뉴에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로 이동합니다. 지급명세서는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지급한 명세서인데, 월급 지급내역과 세금 공제한 내역을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했다면 기록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을 클릭하면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내역을 볼 수 있고,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하면 연말정산할 때 필요한 각종 공제내역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제출 내역 확인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목록을 확인해봅니다. 근무처 혹은 거래처에서 월급이나 대금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떼고(원천징수)하고 정상적으로 신고가 됐다면 제출목록이 보이게 됩니다. 회사는 월급에서 뗀 세금만큼 지급명세서에 입력해서 신고하고 납부까지 하여야 합니다. '징수의무자'에서 회사명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 내역은 회사가 직접 국세청에 신고한 내역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부내역 확인
'지급명세서 보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나오는데, 귀속 연도에 소득이 얼마인지, 내 월급에서 세금을 얼마나 뗐는지, 연말 정산해서 돌려받은 세금을 얼마인지 한눈에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연말정산해서 내가 돌려받거나 납부한 내역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인쇄해서 출력물이 필요하면, 왼쪽 상단에 인쇄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들이 꼭 챙겨야 할 권리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만큼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적은 것도 억울한데 연말정산 꼭 챙겨서 소중한 내 세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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