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잘하고 계신가요? 연말정산할 때 꼭 챙겨야 하는 항목이 바로 '보험료'와 '의료비'입니다. 보험료와 의료비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항목이고, 세액공제항목이므로 꼭 챙겨야 합니다. 보험료와 의료비는 둘 다 지출 항목인데, 진단금이나 실손보험금 보장을 받았을 때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만약 연간 의료비로 500만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런데, 다행히도 실손보험에 가입한 게 있어서 실손보험금으로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에서 빼야 합니다.
- 의료비 500만원(지출) - 실손보험금 300만원(수령) = 실제 지출액 200만원(세액공제대상)
과거에는 의료비 전체 500만원이 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세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료로 매월 납부한 금액은 어차피 보험료 항목에서 또다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불합리한 개정사항은 아닙니다.
진단금을 받았다면
보험 계약 약관중에서 암 진단 등으로 진단금을 받았다면, 이 금액은 연말정산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단금은 계산할 때 고려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진단금은 실제 지출의료비와는 관계없는 항목이고 또한, 부상, 질병,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과세대상 소득에도 해당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암 진단 등으로 진담 금을 받았다면 연말 정산할 때 아예 고민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보험료와 의료비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할 때 신경써야 할 부분입니다. 실손보험금과 진단금 연말정산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연말정산 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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